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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계 빅뱅]②2018년 대혼란 온다

  • 2015.02.03(화) 08:51

부채 증가·자본 감소 우려
'할인율 소급 면제' 등 충격 완화

 
국내 보험사는 2018년이 두렵다. ‘국제회계기준(IFRS) 보험회계기준 2단계(이하 2단계)’가 도입되면서, 재무구조가 일순간에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정혁 한국회계기준원 초빙연구원(삼성생명 소속)은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면 보험사 부채가 늘고 자본이 줄어든다"며 "업계에 자본잠식이라는 자극적인 단어가 나오는 등 2단계를 마치 ‘괴물’ 보듯이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2단계가 도입되는 2018년은 대혼란이 예상된다. 새로운 보험 상품은 2단계 기준에 맞춰 설계하면 되지만, 문제는 2018년 이전에 출시된 보험 상품이다. 특히 1960~1980년대 높은 고정 금리를 보장한 유배당 고정형 상품 등이 골치다.

이 보험 상품도 2단계를 적용하면,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이때 고금리를 보장한 확정금리지급형 상품 탓에 부채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현재 시점에서 과거 높은 금리를 약속한 보험상품에 할인율을 적용, 재평가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부채가 증가해 일부 보험사가 자본 잠식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병오 안진회계법인 상무는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보험사의 재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보험부채의 시가 평가로 손익 변동 폭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승현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2단계 도입시점에 큰 폭의 재무수치 변동이 발생하고, 과거에 비해 손익과 자본의 변동성이 커진다"며 "투자자들은 엄청난 혼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 충격이 완화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과거 보험상품에 대한 할인율 적용이 면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보험상품에 할인율을 소급적용하려면, 비교할 '잣대'가 필요하다. 가장 많이 쓰는 기준이 국공채다. 하지만  1960~1980년대는 국공채 시장 자체가 없었고, 1990년대 들어서야 형성된 국공채 시장은 규모가 영세하다. 할인율 적용에 필요한 비교 잣대인 시장금리가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은 ‘할인율 소급’을 면제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초 할인율을 과거 판매 시점이 아닌, 2018년(전환일)에 맞추자는 것이다. 할인율 소급 면제로 인한 회계적 변화는 모두 잉여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전환일 이후는 자본(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신상만 교보생명 상무는 “1990년대이전 시장금리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거의 없고, 1990년대엔 시장금리를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채권이 많지 않다”며 “전환일에 맞춰 할인율을 적용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신병오 상무는 “과거 판매 상품 중에 미래 손실이 예상되는 상품이 많아 보험사에게 부담”이라며 “이를 잉여금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면 향후 보험사 손익이 개선되고, 과거를 털고 간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오창수 한양대 교수는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는 건 지급여력이 줄어든다는 의미”라며 “결국 증자나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당국도 혼란을 막기위해 나섰다.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독국 팀장은 "감독당국도 보험사의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며 "보험 업계에 2단계 회계 기준의 연착륙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업계 의견을 수렴한 다음, 이번 달 안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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