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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현대증권 주식교환, 쭉~쭉~ 당겨진 스케줄

  • 2016.09.01(목) 17:34

[KB금융, 현대증권 상장폐지 ‘한 수’]
완료 일정 11월 9일→10월 19일
KB금융은 소규모교환 방식 확정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완전자회사로 만들어 상장폐지시키는 주식교환 스케줄이 한 달 가까이 앞당겨졌다. 속전속결로 금융감독당국 승인이 이뤄진 까닭이다. KB금융의 경우에는 반대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지지 않고, 주주총회의 없이 이사회 승인만으로도 교환 절차가 이뤄진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 주식의 포괄적 교환 승인안’에 대해 지난달 24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어 31일에는 금융위원회 승인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일 KB금융지주와 현대증권 이사회에서 주식교환을 결정한 지 한 달도 채 안돼 금융감독당국의 승인 절차는 모두 매듭지어졌다. 

이와 맞물려 주식 교환 일정이 훨씬 앞당겨졌다. 현대증권 주주 보유주식 1주당 KB금융 약 0.19주의 비율로 KB금융의 현대증권 소유지분 29.6%를 제외한 70.4%를 대상으로 KB금융 신주 3180만주를 발행하는 교환 절차가 당초 오는 11월 9일에서 10월 19일로 20일 빨라진 것. KB금융의 신주 상장 시기도 11월 22일에서 11월 1일로 조정됨으로써 그만큼 현대증권은 상장폐지 시점도 앞당겨졌다.

KB금융은 소규모 주식교환 방식이 확정됐다. 지난달 9~22일 주주들을 대상으로 반대의사 통지를 접수받은 결과 발행주식의 20%를 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 주식교환으로 전환될 소지도 없어졌고, 교환계약 해제 사유도 해소됐다.

KB금융지주의 경우에는 반대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지지 않고, 이사회만으로 교환 승인 절차가 마무리된다. 따라서 이번 주식교환은 현대증권 임시주주총회라는 최대 관문만을 남겨 놓게 됐다.
☞ ④현대증권 주식교환, 금융당국 첫 관문 통과

 

주식교환은 주총에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각각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수의 3분의 1 이상 승인을 얻지 못하면 무산된다. 현재 우리사주와 일부 소액주주들은 장부가치보다 낮은 주식교환비율로 인해 이번 주식교환에 반발하고 있다.


현대증권의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총 시기는 당초 오는 10월 25일에서 10월 4일로 조정됐다. 앞서 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은 지난달 2일부터 시작해 주총 전날인 10월 3일까지다. 반대주주들에게 주어지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주총일로부터 10월 14일까지 열흘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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