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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리스크 높은 ELS자산 따로 떼서 관리한다

  • 2016.11.22(화) 12:10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및 파생결합증권 건전화 방안
운용현황 정기보고…스트레스테스트 의무화·대체상품 도입

앞으로 주가연계증권(ELS)을 발행하는 증권사들은 ELS 자산을 고유재산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재무건전성 테스트(스트레스테스트)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손실제한형 상장지수채권(ETN) 등 ELS를 대체할 다양한 상품도 도입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및 파생결합증권 건전화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발행 쏠림현상이 심화된 후 H지수가 급락하면서 불완전판매와 투자자 손실이 우려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내년 1분기 이후 대부분 실시될 계획이다.

 


◇ ELS, 고유재산과 구분..스트레스테스트 의무화

 

금융위는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와 파생연계증권(DLS) 발행이 급증하면서 증권사 건전성을 저해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키운다고 판단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ELS·DLS 발행과 헤지운용 리스크를 감안해 증권사와 시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제도화된다. 금감원은 유동성과 건전성 현황을 면밀치 모니터링해 필요시 조치명령권을 통해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ELS 헤지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ELS 운용자산과 고유재산을 명확히 구분 관리토록 했다. 명확한 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투자자산 요건과 운용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건전성, 유동성 등 투자자산이 갖춰야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매월 운용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필요할 경우 금융투자협회에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불완전판매 차단..대체상품 개발

 

ELS·DLS의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판매전·마케팅·판매·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및 운영단계별로 투자자 보호체계도 강화된다.

 

판매전 단계에서는 외부평과기관의 객관적 비교·분석을 통해 상품 위험분류기준을 점검하고, 판매회사가 상품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고 위험성 등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마케팅 단계에서는 투자광고로 부적합한 투자권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심의 절차 및 검사 활동이 강화된다.

 

판매 단계에서는 고령자 등 부적합 투자자에 대해 판매과정 녹취를 의무화하고, 청약 후 2일 등 일정기간 내 철회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부여한다. 판매 후에도 투자자에게 기초자산가격과 발행사 신용등급 하락 등 주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ETN 등 ELS 대체상품도 활성화된다. 그동안은 제도적인 한계로 ELS를 대체할 수 있는 ETN과 파생상품 투자펀드 활용이 제한됐었다.  금융위는 손실제한형 ETN 등 투자자 수요에 맞는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상장요건 등을 정비하고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안내할 계획이다.

 

펀드의 위험평가 산정방식도 개선하고 다양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출시를 유도해 파생상품 투자펀드도 활성화한다.

 

 

◇ 상장절차 간소화로 공급 확대

 

장내 파생상품 시장 경쟁력도 높아진다. 금융위는 다양한 파생상품 공급을 위해 상장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파생상품 상장에 나서기로 했다.

 

기존에는 새로운 기초자산을 활용하는 파생상품 상장을 위해서는 개별 상품마다 금융위 사전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기초자산 기본범위만 금융위에서 승인하고 개별 상품 상장 여부는 거래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투자수요 등을 감안해 상장지수펀드(ETF) 기초 파생상품, 초장기 국채선물, 미니달러선물, 해외 주요 파생상품 등 다양한 신규상품 상장도 추진한다.

 

아울러 KOSPI200선물 ·옵션 거래승수가 글로벌 파생시장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세밀한 헤지 등이 어렵다고 판단해 글로벌 파생시장 수준으로 이를 인하하고 개별주식옵션 종목 수 확대와 기초자산 가격별 거래승수 차등적용 등 개별주식옵션도 활성하기로 했다.

 

◇ 투자자 진입규제도 낮춰

 

파생상품 수요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들에 대한 진입 규제도 낮아진다. 금융위는 그간 기본예탁금이나 교육의무 등이 투자 위험도와 방식에 관계 없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고 판단해 합리화에 나섰다.

 

먼저 투자자가 기본예탁금 없이 보유한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헤지 전용계좌'가 도입된다. 옵션 중 손실 위험이 제한적인 '옵션 매수'에 대해서는 선물과 동일하게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설정했다.

 

기존 의무교육 시간 역시 기존 30시간을 1단계 20시간, 2단계 10시간으로 나눠 단계별 거래가 허용되는 상품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투자자가 국내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려면 국내 증권사에 직접 접촉해 계좌를 개설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홍콩처럼 외국인 통합계좌를 도입해 외국인의 파생상품 투자를 쉽게 할 계획이다.

 

◇ CCP상품 활성화 등 장외 위험관리체계 구축

 

장외 파생상품시장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청산소(CCP) 청산대상 상품도 확대된다. 그동안 국내 CCP를 통해 청산가능한 거래가 원화 금리스와프(IRS)에 국한된 것에서 올 4분기에는 달러IRS 청산거래를 허용하고, 내년에는 차액결제선물환율(NDF), 2018년 이후에는 다른 외화 IRS와 통화스와프(CRS), 신용부도스와프(CDS) 청산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금융감독원화 한국은행, 한국거래소가 각각 장외파생 거래 보고체계를 운영하면서 거래정보 파악이 곤란했던 만큼 단계적으로 TR(Trade Repository; 장외파생거래 관련 정보를 관리·분석하는 금융시장인프라) 제도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은 거래소를 TR사업자로 선정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이밖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증거금 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내 시장 상황과 국제권고 기준을 고려한 전자거래플랫폼 도입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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