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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리포트 투자의견·목표주가 변경 '까다로워진다'

  • 2017.01.02(월) 16:23

금감원, 리서치 관행 개선 방안…심의위원회 승인 거쳐야
목표-실제주가 괴리율 공시…애널 보수산정도 명확하게

앞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기업분석 보고서에서 투자의견을 바꾸거나 10%이상 목표주가를 변동할 경우 자체 심의위원회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괴리율이 숫자로 공시돼 투자자들의 이해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증권사 리서치 관행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금감원은 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을 위한 4자간 협의체를 구성했고 지난달 26일 2차 회의가 열렸다.

 

 

◇ 투자의견 변경 시 자체 심의위 거쳐야

 

금감원은 조사분석 보고서의 정확성 및 객관성 검수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협회 규정상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지만 준법성 관련 사항에 그친 만큼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논리적 타당성 등 내부심의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하고, 필요 시 검수팀을 정비, 확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투자의견을 변경하거나 목표주가 추정이 10% 이상 등 일정범위 이상 변동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승인을 얻도록 했다.

 

목표주가-실제주가 괴리율 공시도 명확해진다. 지금도 과거 2년간 제시한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변동추이를 조사분석보고서에 그래프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투자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고, Y축에 있는 가격 설정에 따라 왜곡해서 이해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목표주가 제시 시점과 동일한 시점의 실제주가가 아닌, 목표주가 제시 시점 이후 6개월∼1년 내의 실제주가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괴리율을 수치화해 투자자 이해를 높이기로 했다. 괴리율은 목표주가가 그 제시 시점 이후 6개월∼1년 내의 실제주가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산식은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 애널 보수산정도 명확하게

 

애널리스트 보수산정기준 명확해진다. 그동안은 애널리스트 보수산정기준이 내부 규정 등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인 보수결정이 가능했고, 체계적 평가보다 법인영업 등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고서의 품질, 생산력 등 애널리스트 개인 실적이나 투자의견 정합성 등 각 증권사가 합리적인 애널리스트 보수산정기준을 미리 내부규정 등에서 명확하게 마련하도록 했다. 

 

증권사-상장사간 갈등해소 방안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갈등조정절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사- 상장사의 갈등사례를 제보하는 불합리한 리서치관행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갈등조정위원회에 직권부의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갈등조정 결과는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다. 

 

정보취득·제공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애널-상장사간 정보취득 및 제공 절차 등에 관한 매뉴얼도 마련된다. 이에 따르면 상장사는 기업설명회(IR) 브리핑 후 이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탐방은 거부가 가능하다.

 

애널리스트 사칭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측이 애널리스트 소속·자격을 확인하고, 미확인시 정보제공 거부도 가능해진다. 양자간 정보취득·제공과정 참여자 및 정보취득·제공내역을 기록해 유지하도록 하고 내부적인 정기점검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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