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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공익법인 퇴직연금수수료 50% 깎아준다

  • 2021.06.08(화) 13:20

복지법인·아이돌봄서비스 적용 
증권사-가입자 유입 '윈윈' 기대

신한금융투자가 ESG 책임경영 실천을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대상을 공익목적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사회적 기업에만 적용하던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혜택을 유치원과 아이돌봄서비스, 사회복지법인 등에도 주면서 사회적 가치를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신한금투로선 영세사업자의 퇴직연금 문턱을 대폭 낮추면서 신규 가입자 유입도 기대된다. ESG 경영이 금융투자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가입자와 증권사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공익목적법인도 수수료 '절반'

신한금투는 8일 공익목적법인 등에 대해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익목적법인에 속한 사회적 경제 기업과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업장은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50% 인하 혜택을 받는다. 기존에는 사회적 기업과 강소기업만이 퇴직연금 인하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세부적으로 DB형은 수수료가 최대요율기준 기존 연 0.39%에서 연 0.195%로 줄어들고, DC형의 경우 기존 연 0.45%에서 연 0.225%로 절감된다.
 
'블루오션 개척자' 될까 

신한금투의 이번 조치로 수수료 인하 대상에 들어가는 공익목적법인은 주로 근로자 50인 이하 및 영세사업장으로 새로운 블루오션 개척도 기대된다. 

통계청의 '2019년 종사자규모별 퇴직연금제도 도입률 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 대상 사업장 중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한 곳은 25.6%에 불과하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90% 이상 도입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다. 상대적으로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장치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신한금투는 이들 기업의 퇴직연금수수료를 50% 인하함으로써 퇴직연금 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진 신한금투 퇴직연금사업본부장은 "앞으로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운용관리기관)을 통해 신한금융투자(자산관리기관)의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도 이번 수수료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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