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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해외투자시 권리정보 변동 등 수시 확인해야"

  • 2022.03.28(월) 13:20

작년 외화증권 보관규모 1천억달러 넘어
과세체계 달라 실제 수익 기대 이하 염두

지난 2020년 동학개미운동으로 거세진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열풍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그 범위를 빠르게 넓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화증권 예탁결제와 권리관리 서비스를 맡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외화증권 투자 시 유의사항을 당부하고 나섰다. 국내와 비교해 투자자 보호 장치 기능이 약하거나 신속한 업무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신중하게 투자하라는 것이다.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28일 예탁원에 따르면 이른바 '서학개미'로 대표되는 국내 투자자들의 외화증권 투자 수요 증가로 외화증권 보관 규모는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말 436억달러에 달했던 외화증권 보관 규모는 1년 만에 722억달러로 확대된 데 이어 이어 지난해 말에는 1006억달러 수준으로 급증했다. 

예탁원은 외화증권 투자는 국내 투자와 구조적으로 상당 부분 다른 점이 있어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우선 해외시장은 국내와 달리 상·하한가나 시장경보 제도(투자 주의·경고)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다. 국가 간 시차나 해외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 공매도 등 현지 이슈가 발생해 투자한 외화증권의 주가가 급락할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외화증권에 대한 주식배당이나 현금배당 등 권리 지급의 경우 국내와 달리 지급 지연이나 지급 오류 등 예외적 상황이 적잖게 발생한다. 

국가 간 시차와 더불어 다수의 외국 금융기관이 개입되는 만큼 국내 증권에 비해 관련 업무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통상 주식배당이나 현금배당은 외국 현지 지급보다 2영업일 이상 더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다. 

아울러 현지의 권리 정보 변동이나 외국보관기관의 지급 실수 등에 따라 이미 지급한 권리의 정정도 빈번히 일어난다. 오류 발생 시 정정과 재지급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동안 외화증권에 대한 처분은 제한될 소지가 크다.

이외에도 주식 공개매수 권리 등의 행사 시 공개매수자가 매수기간 등 행사 조건을 변경한다거나 의결권 행사 시 대행 플랫폼을 통하게 돼 충분한 시간을 얻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원천징수 등의 과세에 있어서도 미국을 위시한 외국의 과세 체계가 국내와 달라 높은 세율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거나 추가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국내 대비 높은 수준의 배당에도 실제 투자자에게 떨어지는 수익은 기대 이하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예탁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외화증권 투자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권리 정보의 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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