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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뮤직카우 손잡고 투자자 실명계좌 도입 돕는다

  • 2022.07.18(월) 17:06

지난 4월 금융당국 제재 조치 이행 일환

키움증권이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와 투자자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상호협력에 나선다.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에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18일 키움증권은 뮤직카우와 이용자 권익 강화 및 저작권 자산의 수익권 유동화와 관련해 상호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의 투자자 예치금은 키움증권의 투자자 실명 계좌에 별도 보관된다.

양사는 사업자 리스크가 투자자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투자자들도 믿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뮤직카우는 기존에 듣기만 했던 음악을 새로운 상품으로 탄생시켜 아티스트에게는 필요한 창작자금을, 팬·대중에게는 저작권료라는 특별한 '가치'를 제공하는 K-콘텐츠 기반의 플랫폼이다. 

이번 협약은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증선위는 뮤직카우의 위법 인식 및 고의성이 낮은 점과 더불어 서비스 중지 등의 조치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거나 저작권 유통산업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뮤직카우 측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키움증권과 뮤직카우는 앞으로 혁신금융 서비스 공동 신청과 플랫폼간 업무 협력, 수행 신탁을 통한 수익증권 발생 등에 걸쳐 의기투합하기로 했다.

황현순 키움증권 대표는 "뮤직카우는 음악이라는 강력한 문화 IP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카테고리를 만든 기업"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경험을 제공하고 투명성 강화를 통한 투자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대표도 "키움증권과의 협약으로 이용자들에게 한층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케이팝 문화 저변 확대에 이바지한다는 기업의 이념을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건강한 음악 저작권 시장 조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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