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현금담보 신탁관리 사업을 위해 신한은행과 손잡았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4일 신한은행과 현금담보 신탁 보관·관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시작된 개시증거금 의무교환제도에 따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참가 금융기관들이 증권뿐 아니라 현금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시증거금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거래당사자 간 사전에 교환하는 담보 중 하나다.
여기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란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 현물환거래 및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의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제외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현금담보를 신탁 방식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3월 오픈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9월 말 현재 국내외 금융기관과 250여 건의 개시증거금 계좌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약 2조6000억원의 규모의 담보를 보관하고 있다. 개시증거금 규모는 의무 교환제도 도입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달 적용된 개시증거금 의무교환제도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보관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장외파생거래 잔액 70조원 이상인 기관은 72개사였으나 1년 만인 올해 9월 잔액 10조원 이상인 기관 수는 121개사로 늘어났다.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우리나라 담보시장에 최적화된 담보제도의 도입과 안정적 정착에 일조하길 바란다"며 "금융기관 간 상생과 비즈니스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디딤돌이 됐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