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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탁재산 범위 확대…채무·담보권도 신탁 가능

  • 2022.10.12(수) 12:03

금융위, '신탁업 혁신 방안' 발표
비금융 전문기관에 업무 위탁 가능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

금융당국이 고령화 추세에 따른 종합재산관리 수요에 대응해 신탁 제도 손질에 나섰다. 채무·담보권 등을 취급 대상에 추가해 신탁이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확대한다.

또 병원이나 회계법인 등에도 업무 위탁이 가능해진다. 신탁사가 비금융 전문기관과 협업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개최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토대로 한 신탁업 혁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해외에서는 신탁을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 널리 이용하고 있는 반면, 국내 신탁시장은 금전, 부동산 위주로 구축돼 있다. 작년 말 신탁재산 가운데 종합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04%에 불과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화 등으로 적극적인 자산 관리에 대한 가계의 수요와 혁신기업이 보유 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종합적·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혁신방안에 따르면 우선 신탁 취급 재산이 다양해진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신탁가능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 제한했다. 앞으로는 채무·담보권의 신탁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고객 재산상황과 목적에 맞는 맞춤형 신탁 확대가 기대된다.

단 보험금청구권 추가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동시에 재산별로 제한을 설정해 악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신탁업자가 아닌 비금융기관도 신탁 업무 일부를 맡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에게만 위탁이 가능하다.

당국은 병원·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특허법인도 신탁 업무 일부를 맡아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율을 정비할 예정이다. 

따라서 고객 동의하에 신탁업자는 일부 업무를 검증된 외부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전문기관은 자신이 일부 업무를 맡은 신탁계약에 대한 투자 권유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비금전 재산의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한다. 이는 중소·혁신기업 등이 매출채권 유동화, 공장부지 유동화(세일즈앤리스백)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한편 조각투자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빌딩, 저작권 등 다양한 비금전재산을 신탁해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조각투자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지만, 해당 수익증권 발행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또 관계기업과 긴밀히 협의해 가업승계신탁, 주택신탁, 후견 신탁 등 제도를 정비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수 수익자에 대한 공평의무를 신설하고 신탁업자의 선관의무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분기 국회 논의를 목표로 관련 법규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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