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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조 이상 금융투자회사, 4월부터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 2025.01.15(수) 16:29

시범운영 기간 위법 책임 묻지않고, 제재 감경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투자회사들이 책무구조도를 본격 도입하기 전 4월부터 시범운영 기간을 갖는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기간 중 내부통제 관련 사고가 발생해 자체 시정할 경우 제재를 면제해준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회사는 오는 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하는 제도로,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이 본인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업무를 부담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임원은 신분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2일부터 은행, 금융지주가 책무구조도를 본격 가동한데 이어 대형 금융투자회사들까지 도입 의무가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회사의 책무구조도 도입이 의무화 되기 전 시범운영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금융투자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4월1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당국은 시범운영 참여 회사에 점검,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시범운영기간엔 내부통제 등 관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이 기간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 사고를 스스로 적발해 시정한 경우엔 제재조치를 감경 혹은 면제한다.

금융위는 "시범운영을 통해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산총액 5조원·운용재산 20조원 미만인 금융투자회사는 내년 7월부터 책무구조도를 의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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