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대표 체제를 운영하는 금융사들의 책무구조도에서 책무 배분에 혼선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대표이사들의 경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가 도입 초기인 만큼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 주요 미비점과 권고사항 등에 따르면 각자대표를 선임한 일부 금융투자회사·보험사(8개사)는 지배구조법 상 대표이사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발생했다.
각자대표별로 소관 업무에 한정해 책무를 배분하거나 책무 성격에 따라 어느 일방에 단독 배분 혹은 모두에게 배분(혼합 배분)하는 등 회사별 기준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각자대표 체제 운용 시 각자대표의 업무와 권한, 책무구조도 제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책무 성격과 대상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으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도 제기됐다. 금융지주·은행과 달리 대형 금투·보험사의 경우 전체 53개사 가운데 25개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어서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금융사에 대해선 겸직 유지시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되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상당수 금투·보험사가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상위임원(부문장 등)이 아닌 하위임원(본부장 등)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사례도 있었다. 상하위 임원 업무가 일치하면 내부통제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비상임이사를 책무배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전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책무를 배분하지 않은 경우, 특정 임원 책무를 사업보고서 대비 축소해 배분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상근 여부와 전결권한 유무 등에 상관없이 책무 관련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에게는 해당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가 도입 초기라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형 증권 ·보험사 중 시범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곳들에 대한 간담회, 금투·보험사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맞춰 준비현황 점검과 지원, 설명회 개최와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