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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에 '상법 거부권 반대' 전달한 금감원…"거부권 행사, 비생산적"

  • 2025.03.28(금) 12:29

금감원, 기재부 등에 상법 개정 '거부권' 반대 의견 송부
"경영위축 부작용은 제도적 보완장치로 해소할 수 있어"
"거부권 행사시,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의지 약화 시그널"

금융감독원이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내는 의견서에 상법 개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가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발동할 경우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돌려놔 시장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뿐만 아니라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정치적 프레임 문제가 아닌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사진=김보라 기자

금감원은 28일 기재부와 금융위에 상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전송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한 공식자료를 만들고 있다"며 "이번주 중 총리실,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에 보낼 것이고 기회가 되면 국민들께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이날 "장기간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거부권 행사할 경우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돼 사실상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려워질 것이라 경고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상황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더라도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여야간 교착상태가 길어질 것이란 우려다.

금감원은 거부권 행사는 시장에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의지를 약화하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칫 정부의 투자자 보호 의지에 역행하는 신호로 오해받아 밸류업 정책의 동력을 상실할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내증시 투자유치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에 의문을 품고,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가능성에도 회의적 시각이 퍼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하더라도 재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은 낮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은 자본시장법과 달리 비상장회사에도 적용되나 실질적으로 이 영역은 크지 않다"며 "주주 충실의무는 사실상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적용되는바, 지분이 분산되지 않은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적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중소 비상장회사의 지분구조는 1인 대표가 100% 소유하고 있거나 대표의 가족 등 극소수 대주주가 회사 지분 전체를 보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은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 대응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사의 책임 명확화를 위해 △경영판단의 과도한 형사화 방지 △면책 가이드라인 등 절차규정 마련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 등 소송리스크 보호장치를 정비해 경영위축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도 동시에 진행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정부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때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뿐더러 단기적으로 예상되는 부정적인 측면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상쇄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기업-반기업, 성장-분배 등 프레임을 씌워 접근해서는 합리적 해법을 찾을 수 없다며 협의와 조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끝으로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법원 판결례를 통해 형성되기 전까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법원 판결이 바람직하게 형성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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