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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위, 이번엔 애플 손 들어줘

  • 2013.08.10(토) 09:30

ITC, 최종판정서 삼성 특허침해 인정
기존 예비판정 4건 가운데 2건만 인정
삼성 美판매금지 위기..오바마 결정 관심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종적으로 애플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의 구형 스마트폰 등 일부가 미국 시장에 판매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앞서 오바마 미 행정부가 ITC의 결정을 이례적으로 뒤엎은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지 관심이 모인다.

 

◇ 디자인 특허 제외..멀티터치 스크린 등 2건만 침해 인정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ITC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삼성전자 일부 제품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하고 미국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제품이 수입 및 판매 금지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앞서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보유 특허 가운데 총 4건을 침해했다고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7월 삼성전자가 터치스크린 등 자사 특허 6개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는데 이 가운데 4건을 인정한 것이다.

 

이날 ITC는 최종 판정에서 멀티터치 스크린 특허와 헤드폰 잭 보호장치에 대한 특허 2건의 침해만 인정했다. 예비판정에서 인정한 아이폰 전면 디자인 특허와 반투명한 이미지 특허는 이번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이 주장하는 이른바 '둥근 모서리' 관련 디자인 특허는 그동안 논란이 있었다. 이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고 앞면이 평평한 디자인을 말한다.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적용된 이 디자인을 내세워 삼성과 전세계 법원에서 소송을 벌여왔다.

 

하지만 스마트폰 외형이 비슷비슷해 딱 부러지게 둥근 모서리 특허가 애플의 것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ITC도 둥근 모서리가 스마트폰에서 보일 수 있는 일반적인 디자인이라 판매금지 결정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ITC가 인정한 삼성의 특허침해 건수는 줄었으나 단 한 건의 특허라도 침해했다고 만정일치 판결을 받을 경우 수입을 금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삼성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이 막힐 위기에 놓였다.

 

◇ 美정부, 거부권 행사할지 관심..삼성, 애플 희비 엇갈려


이번 최종판정은 이미 예비판정에서 특허 침해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됐다. 앞으로 60일 안에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ITC 결정을 승인하면 삼성 해당 제품은 미국에서 수입 및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당초 애플이 문제를 제기한 제품은 갤럭시S와 갤럭시S2, 넥서스10, 갤럭시탭 10.1 등 대부분 구형이라 미국으로 수출길이 막힌다해도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ITC는 지난 6월 애플 제품 일부가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최종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미 행정부는 얼마전 이례적으로 ITC 판정을 뒤엎고 거부권을 행사해 보호무역주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미 백악관이 이번 ITC 결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삼성의 특허가 필수 표준특허인 반면 애플은 일반적인 특허인 만큼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번 ITC 판정에 대해 애플과 삼성측 희비가 엇갈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틴 휴젯 애플 대변인은 "ITC의 이번 결정은 혁신을 지지하고 삼성의 뻔뻔스러운 애플 제품 베끼기를 거부한 일본과 한국, 독일 네덜란드, 미 캘리포니아 법원 등의 판결에 동참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삼성측은 ITC의 배제 명령에 대해선 실망했으나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 건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한 점에 대해선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애덤 예츠 삼성 대변인은 "스마트폰 산업을 위해선 법원에서 다툴게 아니라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라며 "삼성은 많은 혁신 제품을 내놓을 것이고 미국에서 삼성의 모든 제품이 계속 사용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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