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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재판 이틀째.. 배상액 놓고 공방

  • 2013.11.14(목) 10:11

애플, 배상액 당초보다 320억 깎아
삼성 "그것도 지나치게 많아"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재산정 공판이 이틀째 열렸다. 애플측은 삼성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규모를 당초 평결 때보다 3000만달러(한화 320억원) 줄였고, 삼성측은 이러한 금액도 지나치게 많다고 받아쳤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 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은 13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산정 공판을 이틀째 열었다. 애플측 변호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삼성전자가 아이폰의 특허권 5개를 침해했다며 3억7980만달러(한화 4050억원)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배심원단이 평결한 액수(4억1000만달러)보다 3000만달러 줄어든 금액이다.

지난해 8월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000만달러를 물어야 한다고 평결했으나 법원은 이 가운데 6억4000만달러만 인정하고 나머지 4억1000만달러에 대해서는 계산에 문제가 있다며 새로운 배심원단을 꾸려 다시 재판하기로 했었다.

 

이번 재판은 삼성과 애플의 특허침해 여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전날 시작한 재판에서는 새로운 배심원을 선정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면 이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산정액을 놓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맥엘히니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권을 침해한 스마트폰을 1070만대 판매했으며 이로 인해 35억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플의 상징이자 공동 설립자인 고(故) 스티브 잡스의 동영상을 상영하며 배심원단의 감성을 자극하기도 했다. 맥엘히니 변호사는 새로 꾸려진 배심원단에게 아이폰의 특징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으며 애플은 아이폰 개발을 위해 위험을 부담했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했다.

맥엘히니는 "애플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는데 만약 제품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면 엄청난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의 특허권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배상 요구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반격했다. 삼성전자 변호인인 윌리엄 프라이스는 "애플이 훨씬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손해배상액은 5200만달러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변호사는 "5200만달러도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라며 "삼성이 일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으나 이러한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이 애플의 특허 5개를 침해했다는 것은 인정한 것이다. 프라이스 변호사는 이용자들이 삼성 스마트폰을 선택한 이유는 가격이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다른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장인 루시고 판사는 새로 꾸려진 배심원단의 의견을 듣고 판결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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