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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재판 멈춰달라" 애플 특허 무효 내세워

  • 2013.11.21(목) 11:05

美특허청, 애플 일부 특허 무효 판정
긴급중단 요청..재판부 수용 여부 관심

막바지에 다다른 삼성전자와 애플의 손해배상액 재산정 공판이 뜻밖의 변수를 만났다. 삼성전자가 미국특허청(USPTO)의 특허 판정을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인다.

 

 

▲ 손가락 두개로 화면 크기를 확대 및 축소하는 '핀치투줌' 특허

20일(현지시간) 해외 정보기술(IT) 매체 씨넷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애플과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측은 이날 미국특허청이 애플의 핀치투줌 특허(이른바 915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린 점을 내세워 재판 중단을 요청하는 긴급 동의안을 제출했다. 핀치투줌 특허는 손가락 두개를 이용해 화면을 확대 및 축소하는 것이다.

 

미국특허청의 이번 결정으로 애플의 핀치투줌 특허 법적효력이 완전히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애플은 특허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애플은 배상액 재판에서 이 특허권 침해에 대해 약 1억1400만달러의 배상액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측은 미국특허청이 애플의 핀치투줌 특허가 완전히 유효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재판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핀치투줌 특허가 최종적으로 무효화되면 애플의 손해배상 요구도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배심원단이 이미 양측 변호인의 변론을 듣고 평의에 들어간 상황이라 법원이 삼성전자의 중단 요청을 받아들일 지는 알 수 없다.

 

현재 배심원단은 지난 19일 삼성전자와 애플 양측의 최후 진술을 들은 이후 평의에 들어갔다. 이르면 한국시간으로 21일이나 22일 오전에 평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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