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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애플 손 들어줘

  • 2013.11.19(화) 15:31

상용특허 관련 1심 결정 뒤집어
내년 열릴 2차소송 영향 미칠듯

미국 항소 법원이 1심에서 기각한 애플의 '삼성전자 일부 제품의 미국내 판매 금지' 요청을 다시 심사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이라 삼성전자의 일부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미국 내에서 판매되지 못할 위기에 처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보다 내년에 열린 2차 본안 소송에서 이번 판결의 여파가 애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삼성전자의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애플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단 내용 가운데 상용특허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명령했다. 파기 환송의 대상이 된 상용특허는 총 3건으로 '두 손가락 확대(핀치 투 줌)'나 화면을 맨끝으로 올리거나 내리면 다시 중앙으로 튕겨지는 '러버밴딩', 화면을 손가락으로 두 번 두드려 확대(탭 투 줌) 등이다.

 

항소법원은 상용특허에 대해선 1심 결정을 뒤집었으나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본다는 점을 애플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상용특허에 대해선 우회 기술을 최신 기술에 적용하고 있어 제품 판매가 막힌다 해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이번 판정이 내년에 시작될 2차 본안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를 사고 있다.

 

2차 본안소송에서 애플이 상용특허로 삼성전자를 더욱 압박할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플로리언 뮐러 독일 특허전문가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내년 3월로 잡힌 소송에서 애플은 1차 소송보다 더욱 강력한 특허들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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