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계열사들이 SK C&C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전 부과한 347억원대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가 대기업에 무리한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윤성근)는 공정위가 2012년 "SK그룹 계열사 7개 회사가 IT서비스 업체 SK C&C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총 347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난 14일 결정했다. 법원은 "공정위가 SK그룹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한다(원고 전부 승소)"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SK텔레콤 등 7개 그룹 계열사와 SK C&C간 시스템 관리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것을 놓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은 부당지원 행위"라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보통 IT 서비스에 대한 인건비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발표하는 단가보다 낮게 줘야 하나 SK 계열사가 이를 어기고 과다하게 챙겨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그룹 계열사별로 ▲SK텔레콤 249억8700만원 ▲SK이노베이션 36억7800만원 ▲SK네트웍스 20억2000만원 ▲SK마케팅앤컴퍼니 13억4500만원 ▲SK건설 9억5500만원 ▲SK에너지 9억500만원 ▲SK증권 7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SK텔레콤은 다른 계열사보다 평균 2.4% 높은 유지보수율을 적용해 SK C&C에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러자 SK그룹은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거래되는 단가를 기초한 거래"라며 강력하게 반발했고, 7개 계열사들은 공정위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SK텔레콤이 다른 계열사보다 다소 높은 유지보수율을 적용한 것은 "국내 최대 이통사가 다루는 장비나 시스템 비용이 비싸고, 고도의 안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SK그룹 계열사와 SK C&C 간 거래를 정당했다고 판단하고 이들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로써 공정위는 대기업 IT 분야 부당 내부거래로 내린 대표적 제재 판결이 뒤집어져 체면을 구기게 됐다.
이번 선고에 대해 SK그룹 관계자는 "SK그룹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의혹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계열사들은 내부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