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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출범]④이재웅 창업자의 지워지는 오너의 흔적

  • 2014.10.02(목) 17:11

다음카카오 지분 3%대…5% 보고 의무 등 없어져
김범수 의장 특수인도 포함 안돼…소액주주일 뿐

국내 2위 포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간판을 내리면서 이재웅(46) 창업자의 옛 오너로서의 흔적도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옛 주인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줬던 징표들이 다음과 카카오의 통합을 계기로 하나둘 없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소유지분에 대한 ‘5% 보고’나 ‘임원·주요주주 보고’, 다음카카오의 정기보고서 등에서 이재웅 창업자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고, 1995년 다음 창업 20년만에 그는 일개 소액주주의 신분이 된다.


다음 지분 13.7%를 보유해왔던 최대주주 이재웅 창업자는 지난 1일 카카오와 합병으로 통합법인 ‘다음카카오’ 지분이 3.3%(185만주)로 감소했다. 현재 특수관계인으로 묶이는 모친 박은숙씨의 0.1%(6만5600주)를 합하더라도 3.4%(192만주) 밖에 안된다.

코스닥 상장사의 주주 변동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대략 세가지인데, 우선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5% 보고)’의 경우, 보유지분이 5% 미만이 된 이 창업자는 5% 보고 의무가 앞으로 딱 한번 밖에는 없다. 조만간 기존 13.7%에서 3.3%로 낮아진 지분 변동 내용만 보고하면 될 뿐 이후로는 향후 주식을 사들여 5% 이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에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다.

또 이 창업자는 통합법인의 최대주주 김범수(48) 의장의 특수관계인으로도 분류되지 않는다. 카카오 지분 29.2%(808만주)를 보유해온 김 의장은 합병을 통해 지분 22.2%(1260만주)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는데, 특수관계인에는 개인 투자회사 케이큐브홀딩스와 친족, 다음카카오 및 계열 임원 등 특수관계인 15명(특수관계인 포함 43.3%, 2450만주)이 포함된다.
 
이 창업자가 2007년 9월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 2008년 3월 등기임원에서 퇴임한 데 이어 6월에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다음에서 완전 퇴진해 지금껏 최대주주 신분만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창업자가 김 의장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까닭에 앞으로 김 의장의 5% 보고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된다. 

의결권 공동 행사 약정을 맺었다면 특별관계자로서 포함될 수도 있긴 한데,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김 의장과 이 창업자간에 이런 약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이 창업자가 다음카카오 주식을 매각했을 경우 본인 밖에는 모르고 외부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금감원 임원·주요주주 보고 또한 마찬가지다. 비록 회사 임원은 아니지만 지분 10% 이상의 주요주주여서 지금까지는 변동 내역을 신고해왔지만 한 차례 지분 축소 내용을 보고한 뒤로는 그럴 의무가 없어졌다. 따라서 대주주의 흔적이기도 했던 지분 신고서를 통해서는 앞으로 이 창업자가 전량 처분해 다음카카오를 완전히 떠나든 전혀 알 길이 없다.

사업보고서와 분·반기 보고서에서도 이 창업자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장사로 하여금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5% 이상 주주의 주식수와 지분율, 변동내용을 정기보고서에 적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창업자의 지분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다. 단지 다음카카오의 일개 소액주주로서 정기보고서의 전체 소액주주 현황에 포함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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