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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폰·중고폰 쓰나요? 요금할인 꼭 받으세요"

  • 2014.11.18(화) 18:23

미래부, 1년 약정해도 12% 요금 할인키로
기존 2년 약정자도 1년 약정으로 변경가능
이통사 전산개발시 대리점 방문없이 온라인 신청도

이동통신사와 2년 약정 시에만 받을 수 있었던 12% 요금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앞으로는 1년만 약정해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서는 알뜰한 통신소비를 통해 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통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에게 12%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재 이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급제폰을 사용하거나, 쓰던폰(중고폰)을 사용해 서비스만 가입 또는 가입을 연장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매월 요금의 12%를 추가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다. 12% 할인율은 정부가 정한 최저 할인율로 이통3사는 그 이상 할인율을 적용해 요금인하를 할 수도 있다.

 

소비자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서비스를 가입해야 한다. 이는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한 약정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요금할인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통사 지원금을 받지 않고 외부에서 공단말기를 갖고 와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나 현재 그렇게 가입하고 있는 경우(24개월이 지난 장롱폰, 국내 자급 단말기, 해외 직구 단말기, 해외에서 쓰던 단말기를 가져오는 경우)에 소비자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선 각 사 대리점을 방문해야 한다.

 

▲ 12% 요금할인 받을 수 있는 단말기 사례 [자료=미래창조과학부]

 

또 소비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던 중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에도 이미 할인받은 부분에 대한 차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12% 요금할인을 받던 중 1년 또는 2년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 현재 가입하고 있는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기변경을 하면 계속해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 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현재 가입하고 있는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기기변경을 하는 경우엔 기존 할인에 대한 반환금은 없으나, 그 시점 이후 12% 할인은 중단된다. 사업자를 변경해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12% 할인에 대한 반환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자급단말기로 이동통신서비스를 가입 중인 55만명을 포함해 10월 이후 2년 약정이 만료되는 매월 60만명에서 100만명 이상의 이용자가 이 제도로 인해 요금할인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해당 대상자들에게 SMS 등을 통해 할인 대상자임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며,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변경사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대리점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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