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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KT 상대 10억대 허위광고 손배소송

  • 2015.03.12(목) 16:05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논란 확산

▲ SK텔레콤이 홍보한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동영상 [자료=SK텔레콤]

 

최근 이동통신 업계에서 논란이 일었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문제가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에 이어 손해배상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SK텔레콤이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허위 광고를 방송해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KT는 SK텔레콤의 부당광고 및 부정경쟁 행위에 따른 시장점유율, 매출, 영업이익 손실뿐만 아니라 명예·신용훼손, 광고효과 반감 등 종합 손실액이 200억원 이상이라고 추산했다. 10억원이라는 소송가액은 이중 일부를 청구한 것으로, 금전적 보상보다는 명예회복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체험단용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이용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발표하고, 올해초 부터는 TV광고까지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는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SK텔레콤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전매체 광고 배포를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법원은 SK텔레콤이 3밴드 LTE-A를 상용화했다는 점이 합리적·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실로 입증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이 활용한 단말기는 삼성전자에서 받은 체험용으로 제조사 최종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며, 일반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단말기가 정식 출시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또 판매용 단말기가 아니므로 고객과의 이동통신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이 증거로 제시한 GSA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GSA는 3밴드 LTE-A 상용화 여부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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