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8일 'IPTV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구체적 셈법을 놓고 업계간 이견이 나타났던 KT-스카이라이프 결합상품(OTS) 가입자에 대해 1명으로 산정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유료방송 가입자수 산정 기준을 담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합산규제)의 가입자 수 산정 방식은 셋톱박스 기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KT IPTV와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을 결합한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상품은 셋톱박스가 1대라 가입자도 1명으로 집계하게 된다.
이와 관련 케이블TV 및 IPTV 경쟁사 측에선 OTS 가입자를 2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개사의 결합상품인 만큼 2명으로 봐야한다는 논리다. 이 경우 KT계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33.3%를 훌쩍 넘어선다. 시장점유율 33.3%가 넘어서면 신규영업이 정지되고 경우에 따라 기존 고객도 강제 해지시켜야 한다.
미래부는 또 입법예고를 통해 '유료방송 가입자는 유료방송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로 정의하되, 복지 차원의 무료 가입자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단 프로모션 가입자나 요금 연체 등 일시적 미납은 집계 대상 가입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가입자 수 산정 주기는 6개월 단위로 월 평균 가입자 수를 산정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가입자수를 제출하면 미래부가 2개월 내 실무조사, 전문심의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