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휴대폰보조금 받을래, 요금할인 20% 받을래"

  • 2015.04.23(목) 14:50

미래부 "24일부터 지원금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0% 적용"
이통서비스 가입시 '지원금 VS 요금할인' 따져보고 선택을

 

최근 상향 조정된 휴대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24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휴대폰 구입시 이동통신사에게 받는 지원금(보조금)이 얼마인지와 요금할인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해졌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원금 보다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이롭다는 계산이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개통하는 소비자는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과 요금할인 혜택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을 경우와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의 실제 월 납부금액과 총 혜택을 비교해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서는 지원금 선택 시와 요금할인 선택 시 총 혜택이 얼마인지 비교해서 알려주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개통하는 이용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새 단말기, 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의 경우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경우(법 시행 전 지원금 이력파악이 불가능함에 따라 24개월을 기준으로 지원금과의 이중수혜 판단)도 할인이 가능하다. 법 시행 후 개통된 단말기가 지원금을 받았는지 여부는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 쓰던 폰을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도 요금할인 혜택 대상이다.

 

요금할인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에서 가능하며 이통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가능하다. SK텔레콤은 080-8960-114, KT는 080-2320-114, LG유플러스는 080-8500-130 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존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이용자가 20%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환신청을 해야 하며, 전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4월24일부터 6월30일까지다"면서 "전환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요금할인율 상향으로 소비자가 이동통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아닌 오픈마켓에서 단말기를 구입(자급폰)하는 등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패턴이 형성되고,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단말기 시장의 본격적인 가격․성능 경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 오늘의 운세
  • 오늘의 투자운
  • 정통 사주
  • 고민 구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