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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폰'이라 속인 SK텔링크..과징금 봐준 이유는

  • 2015.08.21(금) 16:17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 4.8억 부과..피해보상 대책 감안 감경

▲ SK텔링크 홈페이지

 

알뜰폰 소비자에게 공짜폰 이라고 속여 판매한 SK텔링크에게 과징금 4억8000만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짜폰 이라고 속여 알뜰폰 이용자를 모집한 SK텔링크에 대해 과징금 4억8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는 SK텔링크가 피해 이용자들에게 총 11억원 규모 피해보상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 다소 감경된 제재조치다.

 

이에 앞서 SK텔링크는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SK텔레콤 휴대폰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휴대폰을 무료로 교체해 주겠다며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약정할인금액을 지원금처럼 말해 공짜폰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용자를 속이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6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피해자 보상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회사측에 보상노력을 먼저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이와관련 SK텔링크는 민원이 제기된 2186건을 포함 총 2만8000여건에 대해 총 11억원 규모 배상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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