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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4차 산업혁명 걸림돌 푼다

  • 2016.05.18(수) 14:01

IoT·클라우드·빅데이터·O2O 분야
ICT 융합 신산업 규제개혁 추진키로

A통신사는 우수한 전파특성으로 최근 사물인터넷(IoT) 주파수 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900MHz 대역을 이용, 신규 IoT 사업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900MHz 대역의 주파수 출력 허용범위가 낮게 제한되어 있어(10mW)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모돼 투자를 망설였다.

 

B핀테크기업은 클라우드를 이용해 은행 영업점별로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구상했다. 하지만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운영시 외부망과 내부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사실상 클라우드 이용이 제한되는 정부규제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개최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규제들을 완화하는 내용의 'ICT 융합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주파수 출력기준이 상향돼 A사는 중계기 1개당 신호 도달범위가 증가, 기존대비 3분의1 정도의 중계기만으로 전국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투자비용을 절감되고 기간도 단축시켜 연내 IoT 전국망을 세계 최초로 완료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또 금융위와 협의해 물리적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이 되면 B사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고, 금융기관은 업무처리를 위한 시설구입비 및 운영비 절감이 가능하게 된다. 클라우드 이용규정은 의료분야에도 적용돼 의료의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개인,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 이르기 까지 모든 분야의 룰을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번 규제개선 대책은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핵심규제를 개혁하는데 초점을 두고 IoT·클라우드·빅데이터·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서비스의 주요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 ICT 융합 신산업 규제개혁 기대효과 [자료=미래부]

 

◇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정부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개인정보활용 기준을 명확화 하되 위반시 엄격한 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하에서, 개인정보보호 제도상 규제를 개선해 빅데이터의 활성화도 가능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먼저 1단계로 범정부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법률해설서를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기존 사전동의(opt-in) 규정의 완화 등을 검토해 관련 법률의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통신, 금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한 우리의 잠재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관계 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해 그 자체로서의 미래유망산업이자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만들어 가는 ICT 융합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택시 앱미터기 허용

 

이번 규제개혁에는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도 포함됐다.

 

예를들어 지금까지는 기계식 택시 미터기 사용으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택시 앱미터기가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3개월간 시범운영 된다. 시범 운영을 통해 확대 여부가 결정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공유민박은 연간 영업가능 일수를 당초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키로 했으며, 단순예약 또는 예약후 미방문(No-show) 방지를 막고자 예약금 선결제를 위해 O2O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식당들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O2O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공공데이터 활용도 개선된다. 국세청의 사업자 휴폐업 정보의 대량 조회 및 공공기관 채용정보(잡알리오)의 민간채용 사이트 활용을 허용키로 했으며, 대리운전 업체가 대리운전 기사의 동의하에 운전면허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청의 운전면허 정보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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