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가 이동통신 요금제 가입자도 최대 규모의 공시 지원금(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전략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이통사 자율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16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사가 중저가 요금제에 고가 요금제보다 많은 공시 지원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개정안을 시행했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이통사가 공시 지원금을 지급할 때 요금제별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각 요금제에서 지원금 지급 비율이 같도록 하는 '지원금 비례원칙'을 규정했었다.
6만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한 사람에게 공시 지원금 30만원을 준다면, 3만원짜리 가입자에게는 비슷한 비율로 15만원을 주는 식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비싼 요금제 가입자에게 공시 지원금을 더 많이 줘야 한다는 오해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런 비례원칙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고가 요금제보다 많은 공시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이번 고시 개정이 이통사 마케팅 전략을 확 바꾸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들은 이미 재고 관리 등을 이유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많은 공시 지원금을 지원해왔고, 정부도 굳이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KT는 지난 10일부터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4 S-LTE'를 공짜폰으로 풀었는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이 넘는 최고가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하든 3만원 수준의 최저가 요금제에 가입하든 지원금을 받으면 공짜폰이 된다. 미래부의 이번 개정안 시행 전의 일이다.
즉, 현실을 뒤늦게 반영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면서 이통사들이 필요에 따라 대놓고 공짜폰을 뿌릴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지만,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작은 중저가 요금제에 필요 이상의 마케팅 비용을 쓰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중저가 요금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많이 주는 관행에 대해 정부도 제재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는 이통사들이 수시로 진행한 마케팅 전략이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 시행 직후 중저가 요금제에 대한 지원금 상향 사례가 쏟아질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16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지원금 공시 사이트에는 13일 이후 지원금이 변경된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