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마케팅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어서, 현재 33만원으로 한정된 지원금 상한액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지난 16일 오후 미래부 기자단 스터디 모임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성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정부 입장에선 (현행 단통법이) 성과가 분병히 있었다"고 평가했다. 조 국장은 "비유하자면 단통법은 지난 20년간 국내 이통시장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고질병을 고치는 방법이었다"면서 "(유통망 등) 일부에선 어려움이 발생했지만 대안없이 과거 방식대로 할 순 없는 일인 만큼, 지난 1년간 이통사·유통망 등에서 나타난 변화는 긍정적이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다만 일부 개선은 필요하다"면서, 단통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큰 방향성은 유지하되 이통사·제조사의 마케팅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운영을 계획중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비공개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때문에 아직 정확한 개선 방향성은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지원금 상한액 인상안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방통위가 마련한 단통법 고시 제·개정안에 따르면 지원금 상한액은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6개월마다 결정·공고하게 돼 있다. 이에따라 현재 공고된 상한액은 33만원이다.
이와관련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선 단통법 안착이 더 중요하다"면서 "최소 지원금을 상향하는 방안도 있으니 추후 시장상황이 변화되면 그때 논의될 것"이라고 밝혀 개선안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류 과장은 또 지원금을 안받는 대신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제도 보안도 시사했다.
류 과장은 "지원금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을 비교하면 대부분의 경우 20% 요금할인에 대한 소비자 혜택폭이 크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안내가 잘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 과장은 "이통사 가입시 지원금과 20% 요금할인에 대한 비교안내를 반드시 받았는지를 체크하도록 가입신청서 양식을 바꾸는 작업을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9월6일 기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누적가입자는 185만명으로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이는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아직 지원금을 얼마 받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중장기적 요금할인 보다 선호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선 이통사가 매출감소를 걱정해 요금할인 혜택이 더 크다는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