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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사라진다

  • 2016.06.09(목) 16:00

3년 일몰제 시행중 조기폐지 검토


▲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 휴대폰 상가 /이명근 기자 qwe123@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상한선이 사라질 전망이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3년 일몰제로 적용돼 내년 10월 자동 폐기되지만 이를 1년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위한 논의 단계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지원금 상한선만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렸을 뿐 상한선 규제는 철저히 유지시켰다. 그러나 정부가 상한선 폐지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폐지방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분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9일 "조만간 방통위 상임위원 공식석상에서 토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금 상한선을 올리거나 폐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단통법 시행 직후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일부 제조사의 경우 공개석상에서 지원금 상한선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그 때마다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방통위가 갑자기 정책방향을 급선회한 배경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단말기 소비가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소비 효과가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정책선회 배경을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통신기기 시장이 다시 정글로 바뀔 것"이라며 "단통법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둔 건 가계비 절감 차원인데 (폐지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국민들은 공짜폰이라는 상술에 휘말려 고액의 통신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마케팅 비용을 늘어나 유통시장이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때 제조사와 이통사 중 누가 지원금을 많이 써서 시장혼탁을 시켰는지 판단하기 위해선 분리공시제가 필요하다. 예를들어 소비자 주머니에 들어간 지원금 50만원 중 제조사가 얼마, 이통사가 얼마씩 지원금을 냈는지 정확히 구분해 공시하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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