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업계와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투자자 중에는 글로벌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지갑을 통해 이전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거래내역 파악과 세원 산출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과세 시행을 앞두고 관계 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자료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국내 5대 원화거래소들은 외환전산망 활용 등 가상자산 거래자료 확보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와 거래소들이 머리를 맞댄 것은 현 시스템에서는 과거 거래내역 파악에 한계가 있고 거래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 일부 국가들이 있어 해외 거래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해외와 국내 이용자 간 역차별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당국은 국내와 해외 이용자 간 발생 가능한 과세 불균형 문제에 대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공유체계(CARF)를 통해 일정 부분 해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한은 외환전산망을 통해 거래자료를 입수할 계확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 인도 등 다수의 국가가 CARF에 참여하지 않아 정확한 거래 정보를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다. 또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들의 본사가 조세회피처에 있거나 소재국가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어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
실제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바이낸스는 본사 소재지가 불명확하고 빙엑스, 스텔라, 멕스씨 등 거래소들은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세이셸 등 조세회피처에 본사를 둬 이들 국가와 거래소들이 거래 내역 제공 등에 협조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수년이 지난 거래 데이터는 찾기 힘들다는 한계도 있다. 해외 거래소의 경우 거래소마다 내역 조회 기간이 다르고 폐업한 거래소는 보유한 데이터가 없는 곳도 있다. 해외 거래소는 국세청에 제출 의무가 없고 국내 법에 따른 자료보관 의무도 없다. 거래소 서비스 종료 시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한 곳도 있다.
이용자들이 지갑을 이용하면 온체인 기록을 통해 이전 이력은 추적 가능하지만 매수·매도 금액은 파악하기 힘들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과세 시스템과 연동 등을 위한 기준은 국세청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정리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협업해 과세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거래소나 지갑을 이용할 경우 과세를 위한 거래 내역 등 상세 자료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