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의 주요 주주로 진입하며 금융당국의 심사대에 올랐다.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업계의 결합을 사실상 금지해온 '금가분리' 기조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2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하나금융그룹의 두나무 지분 인수와 관련한 유권해석과 의견을 요청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카카오인베스트먼트로부터 두나무 지분 228만4000주를 매입한다고 공시했다. 총 1조32억원이 투입되는 거래로 금융권과 가상자산업계의 이목을 동시에 집중시켰다.
뒤이어 기존 주주였던 한화투자증권도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갖고 있던 지분 136만1050주를 5978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두 회사가 다음달 15일 지분 취득을 완료하면 한화투자증권(9.84%)과 하나은행(6.55%)은 각각 3대 주주와 5대 주주 자리에 오른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대주주 구성이 변경될 경우 FIU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 2024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현황 신고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10% 이상 보유하거나 임원 임면 등으로 회사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주요주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주요 주주에서 제외된 사실을 FIU에 신고해야 한다. 나아가 향후 하나은행 측 인사가 등기임원으로 경영진에 합류할 경우 임원 변경 신고를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요 주주가 새롭게 진입하거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모두 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며 "신고서가 접수되면 사후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시선은 금융당국이 이번 거래에 금가분리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쏠리고 있다. 금가분리는 법률로 명문화된 규정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가상자산 관련 긴급대책이 발표된 이후 은행, 증권 등 전통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업권 지분 투자를 허용하지 않는 기조가 이어져오며 사실상 그림자 규제로 작용했다.
올해 초 미래에셋그룹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지분 92.06%를 인수할 당시에도 금가분리 규제 적용 여부가 최대 화두였다. 다만, 비금융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매수주체로 나오면서 규제 적용을 피했다는 해석이 나왔고 FIU는 코빗의 임원 변경 신고를 3개월 만에 수리한 바 있다.
이번에는 금융회사들이 전면에 나선 만큼 당국의 규제 기조를 살펴볼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은행이 들어오고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앞두고 있는 등 이해관계자가 많아 당국이 더욱 조심스럽게 살펴볼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