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학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유료방송산업의 발전과 시청자 복지'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
정부가 연내 내놓는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시청자 권리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팀장은 14일 한국언론학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유료방송산업의 발전과 시청자 복지'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유료방송 발전방안은 시청자 후생을 빌미로 주력 사업자인 IPTV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불허한 이후 케이블TV 위기론이 급부상하자 교수 등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반을 꾸리고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논의해왔다. 미래부는 연내 최종 확정안을 내놓기에 앞서 지난 9일 '제2차 공개토론회'를 열고 ▲케이블TV 권역제한 완화 ▲동등 결합 ▲지상파 채널 별도상품 등 이견이 있는 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들었으나, 시청자 권리에 대한 논의는 불충분했다는 것이다.
박 팀장은 "권역 폐지의 경우 단순히 산업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성과 지역 시청자의 시청권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지역 MBC의 광역화 선례를 보면, 지역성 구현은 방송의 질과 다양성,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지역의 방송환경을 재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IPTV 사업자에 지역사회 기여 의무화를 부과하는 것은 케이블TV의 존립 근거를 없애고 합병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케이블TV의 지역채널이 지역 시청자의 시청권 확립에 일조한 점을 고려하고, 지역채널의 역할 재정립·확립 뱡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추혜선 의원(정의당)도 "미래부의 유료방송발전방안 토론회는 사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만 촉각을 곤두세워 시청자들은 그저 소비자일 뿐 시민권조차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며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시청자 복지와 소비자 보호를 이행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케이블TV 또한 시청자를 외면해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여진 언론인권연대 사무처장은 "케이블TV 때문에 지상파가 힘들다는 얘기가 나왔고, IPTV 때문에 케이블TV가 힘들다면서 다들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불리할 때만 시청자 권리를 말하는 게 씁쓸했다"며 '지역 시청자 입장에서 지역 채널을 볼 수 있다는 점이 방송상품을 사는 이유가 되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내놨다.
한석현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은 "케이블TV는 시청자의 요구를 파악해 그것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예를 들어 보고 싶은 채널이 없어지면 당장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거나 보고 싶은 채널만 볼 수 있게 하는 등 현재 사업자 위주로 구성된 상품을 케이블TV가 선제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