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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편요금제 만들고 제4이통 허들 낮춘다

  • 2017.07.21(금) 15:00

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표
국회 통과시 SKT 보편요금제 의무출시
제4이통 진입규정, 허가제서 등록제로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했던 보편요금제가 명문화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공개됐다. 보편요금제가 규정된 개정안이 연말께 국회를 통과하면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의무적으로 보편요금제를 시장에 내놔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보편요금제 조항 신설과 제4이동통신사에 대한 진입규제 개선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제 신고 등을 담은 제28조에 2를 신설해 보편요금제 의무신고를 규정했다. 보편요금제는 요금 가격은 낮추고 데이터 제공량은 늘려 가계 통신비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6월 국정위가 가계통신비 절감방안을 발표하면서 등장했다. 

 

보편요금제를 적용받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규정한 사업규모와 시장점유율이 큰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말한다. 즉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은 보편요금제를 의무적으로 내놔야 한다.

 

미래부는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수준의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래부는 이 개정안을 연말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통과시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보편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 21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는 정창림 통신정책기획과 과장


보편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과 이용요금의 구체적인 부분은 전문가, 소비자단체, 통신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가 논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또 2년마다 데이터이용량과 패턴 등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 미래부는 무제한 요금제를 제외한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1.8GB로 산정하고 있다. 지난 6월 국정위는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발표하면서 월 2만원 요금제에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이터 1GB제공은 1.8GB의 55%수준이다. 협의체를 통해 기준이 바뀌게 되면 데이터 제공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에 따라 보편요금제의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

전영수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데이터 이용량이 변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보편요금제의 가격과 데이테 제공량은 법이 통과되고 시행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미래부는 제4이동통신사 진입장벽을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수정내용도 공개했다. 제4이통사와 관련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기존 규정을 유지하는 제1안과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를 통합하는 제2안이 나왔다. 

우선 공통된 사안은 기존 허가제라는 단어를 모두 등록제로 변경했다는 점이다. 기존 제6조 1항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라고 수정했다. 제6조 1항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용어 정의, 관련 내용 등도 기존 허가라는 단어를 등록으로 모두 변경했다.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면 제4이동통신이 통신시장 사업자로 진입하는 장벽이 그만큼 낮아진다. 다만 여전히 주파수 할당 등 대가지불 요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등록제로 완화됐다고 해서 누구나 통신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1안과 제2안의 차이는 제2안에서 별정통신사업자와 관련한 조문을 아예 삭제하고 기간통신사업자와 통합했다는 점이다. 제1안은 기존처럼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조항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지분제한, 통신사업외 겸업승인 등과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기존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됐던 등록제 기준으로 완화된다.

가령 외국인지분제한의 경우 일률적으로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제했으나 제2안이 통과되면 인공위성 등 주요설비를 보유하거나 2개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설비를 구축한 대형사업자에 대해서만 규제하게 된다.

미래부가 제2안을 내놓은 이유는 진입규제 개선을 통해 시장환경 변화에 맞춘 다양한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등장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정창림 통신정책기획과 과장은 "사물인터넷 시장이 확산되면서 소규모 네트워크 구축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며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요건에 기반해 기간통신사업자의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지난 6월 국정위가 발표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데이터 제공양이나 요금 부분은 대통령령이 정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1안으로갈지 제2안으로 갈지도 함께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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