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유럽의 한층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유럽연합(EU)과 협력 방안을 이끌어 내는 등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통위는 이효성 위원장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정현철 본부장이 2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본부에서 EU 사법총국 담당자인 베라 요로바 집행위원과 만나 개인정보보호와 양측 간 정보유통에 대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 이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유럽연합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체계 간 유사성이 상당히 증대됐음을 확인했다"며 "적정성 평가라는 공동의 목표를 2018년내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은 우리 기업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른바 ‘적정성 평가’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EU는 회원국 시민의 개인정보를 EU 외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해 EU와 수준이 비슷하다고 인정하면 이전을 허용한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이 EU 시민의 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유럽 각국의 심사를 받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적정성 평가가 허용되면 이러한 불편함이 없어지게 된다.
아울러 EU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더욱 강력해진 규제가 적용된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채택해 내년 5월 적용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기존 유럽의 개인정보보호지침과 달리 EU 전체 회원국을 직접 구속, EU 역내에서의 법적 효력이 더욱 통일적이고 강력해지며 과징금 규모도 커진다.
EU의 규제 강화로 EU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해짐에 따라 정부는 국내기업 지원을 위해 EU와 적정성 결정을 추진해왔다. EU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적정하다고 결정하면 국내 기업은 별도 절차 없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장관급 회담에 대해 "그간 수차례 이어온 한-EU 간 협의의 결과"라며 "양측은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자 원활한 정보 유통의 핵심인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양측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유통 촉진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협력해 가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