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정부에 제출한 5G 요금제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한 5G 세계 최초 상용화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지난달 27일 인가 신청한 5G 이용약관(요금제)을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반려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자문위는 "요금 적정성과 이용자 이익 저해,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다"며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는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문위 심의결과에 따라 SK텔레콤의 5G 요금제에 대한 인가신청을 이날 반려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까닭에 요금제 출시 때마다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이달로 계획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시작에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결과가 과기정통부 방침이 아니라 '자문위 결정'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3월 내 5G 상용화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SK텔레콤이 전략적으로 요금제를 수정해 제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요금제 구간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이같은 보완 절차는 (요금제 인가 과정에서 자주 있는 일로)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이용자 패턴과 혜택 확대에 중점을 두고 요금제를 수정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 기술, 이용자보호 등 각 분야 전문가 2인 이상 총 11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