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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진흥원 직원 '100만원 쯤이야'…생각했다가 '덜컥'

  • 2019.04.26(금) 08:59

정책연구비 잔액으로 기프트카드 구입
컴플라이언스 전문사 익명제보로 감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직원이 정책연구비 일부로 기프트카드를 구입, 사내 임직원들을 비롯해 외부인에게 선물용으로 나눠주다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A 팀장은 작년말 용역비 내 정책연구비(1500만원) 정산과정에서 100여만원이 남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후 용역업체로 하여금 100만원 어치 기프트카드(1만원권 100장)를 구입토록 지시해 우체국택배로 전달받았다.

A 팀장은 이중 기프트카드 20장(20만원)을 B 부서장에게, 16장(16만원)을 다른 직원에게 줬다. 또 국가도메인 등록대행업체 등 외부인에게도 16장(16만원)을 전달했다. 특히 B 부서장에게 전달할 때는 '행사 사은품이 남았으니 사용하시라'는 취지로 건냈다.

B 부서장도 받을 당시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추후 감사대상임을 인지하고선 A 팀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내용은 컴플라이언스 전문회사 레드휘슬에 익명제보가 올라오면서 지난 3월 내부감사가 이뤄져 밝혀졌다.

감사결과 A 팀장은 중징계, B 부서장은 경징계를 받았고 A 팀장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아 용역업체로 하여금 기프트카드를 구입토록 전달한 C 직원도 경고조치를 받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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