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직원이 정책연구비 일부로 기프트카드를 구입, 사내 임직원들을 비롯해 외부인에게 선물용으로 나눠주다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A 팀장은 작년말 용역비 내 정책연구비(1500만원) 정산과정에서 100여만원이 남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후 용역업체로 하여금 100만원 어치 기프트카드(1만원권 100장)를 구입토록 지시해 우체국택배로 전달받았다.
A 팀장은 이중 기프트카드 20장(20만원)을 B 부서장에게, 16장(16만원)을 다른 직원에게 줬다. 또 국가도메인 등록대행업체 등 외부인에게도 16장(16만원)을 전달했다. 특히 B 부서장에게 전달할 때는 '행사 사은품이 남았으니 사용하시라'는 취지로 건냈다.
B 부서장도 받을 당시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추후 감사대상임을 인지하고선 A 팀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내용은 컴플라이언스 전문회사 레드휘슬에 익명제보가 올라오면서 지난 3월 내부감사가 이뤄져 밝혀졌다.
감사결과 A 팀장은 중징계, B 부서장은 경징계를 받았고 A 팀장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아 용역업체로 하여금 기프트카드를 구입토록 전달한 C 직원도 경고조치를 받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