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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대 서울서 '택시 동승' 가능해진다

  • 2019.07.11(목) 16:29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4차 심의위 열어
코나투스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승인돼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대 택시 타기 어려운 서울 일부지역에서 '동승'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동 경로가 비슷한 승객이 원하는 경우 택시를 함께 호출해 거리에 따라 요금을 합쳐 계산하는 형태로,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함께 태워 요금을 각각 받는 '합승'과는 다르다. 승객들은 택시비를 아낄 수 있고 택시 기사는 호출비를 통해 수입을 늘리는 일석이조 서비스가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이를 통해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등 4건이 임시허가·실증특례로 통과됐다.

11일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브리핑실에서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백유진 기자]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는 모빌리티 부문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을 승인 받은 첫 번째 사례다.

이 서비스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앱을 통해 택시 동승을 중개한다. 이용 시간은 수요가 많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심야시간대다. 승객이 앱을 통해 택시 동승을 요청하면 동승구간이 70% 이상, 동승 시 추가 예상시간 15분 이하인 경우를 한정해 실시간 동승이 매칭된다. 승객들은 앱을 통해 배정된 자리에 탑승하고 요금은 승객 간 이동거리비율을 계산해 자동산정된다.

특히 심의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승객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일 뿐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수령하는 '불법적 택시 합승'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제3차 심의위원회에 상정됐으나 '합승의 전면적 허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보류된 바 있다. 현재 택시 서비스 관련 법률에서는 합승이 전면 금지돼 있는데, 이 서비스를 허용하면 사실상 합승을 허용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 당시 국토부 측 주장이었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토부는 당초 합승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관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승객이 의사를 합치해서 택시를 고르는 형태, 즉 승객이 주가 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합승 우려가 많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서울시내 중에서도 ▲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허용된다. 본격적인 사업 개시 전 승객의 안정성 담보를 위해 이용자 실명 가입, 100% 신용·체크카드 결제 등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코나투스의 동승 중개 서비스가 적용되면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뿐 아니라 이용자의 택시비 절감,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거리 고객의 경우 운임의 약 35%를 할인 받을 수 있고, 택시 기사들은 플랫폼 호출료를 통해 25%의 수입 증가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심의위원회 측 설명이다.

장석영 실장은 "그간 규제 샌드박스로 진행된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심전도 장치, 행정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비롯해 오늘 통과된 자발적 택시 동승 서비스는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승차공유 등 그간 첨예하게 대립됐던 분야에서의 규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로 진행된 기업들이 원활한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실증 사업비 지원, 제도개선 추진 등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에서의 애로 사항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안건 중 모인의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의 경우 자금세탁 위험 및 가상통화 투기 과열 등 전체 국민들의 피해‧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나와 관계 부처 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티머니와 리라소프트의 'GPS와 OBD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 SK텔레콤 'GPS 기반 앱 미터기' 등 택시 앱 미터기 서비스는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3분기 내 조속히 완료하도록 국토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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