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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택시 탄생' 운송업 진입장벽 낮아진다

  • 2019.07.17(수) 10:04

타다·카카오T 등 제도권 진입 대신 '사회적 기여금' 납부
법인택시 월급제 등 택시 경쟁력‧서비스 강화

기존 택시와 갈등의 골이 깊었던 '타다'와 '카카오T' 등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양측의 갈등을 해결하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함으로써 혁신적인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탄생하길 바라고 있다.

대신 플랫폼 사업자는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이 기여금으로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획득하는 등의 상생을 도모한다.

그 동안 택시 서비스 품질 하락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됐던 사납금 제도도 월급제로 바꿔 택시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 갈등을 해소하고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7일 이뤄진 사회적 대타협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담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누구나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고,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등 3가지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플랫폼 택시 제도화…'노는 물' 만든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과 요금 등 규제를 전형적으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는 다양한 고객 수요에 맞춰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출시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 택시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 동안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1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면허권(서울 7500만~8000만원, 경기 1억2600만원 등)을 확보해 택시 영업을 펼쳐왔다.

반면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 같은 경제적 부담 없이 손쉽게 택시운송업을 한다는데 기존 택시사업자들의 반발이 심했다. 이에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얻은 기여금을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과 종사자 복지에 활용해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웨이고 택시 등 가맹사업 방식에 대한 진입규제와 차량 외관 등의 규제도 대폭 낮춘다. 이를 통해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브랜드택시로 자리매김하면 수준 높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택시업계와 가장 큰 갈등을 겪었던 카카오T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활성화한다. 이들은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료: 국토교통부

◇ 법인택시 월급제 정착…서비스 혁신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동시에 기존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한다. 특히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종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납금이 승차거부 등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종사자들의 운행 부담을 크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지난 12일 여객법(전액관리제)과 택시법(주40시간 이상 보장) 등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도 확대 보급하는 등 법인택시 경영개선과 혁신노력도 지원한다.

또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택시 감차사업도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차대금은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노후 안정 기반이 마련되도록 돕는다.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도 보완한다. 플랫폼 택시는 진입장벽이 낮은 대신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를 강화한다.

범죄경력조회를 강화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불법촬영 범죄경력자는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안심‧자녀통학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요금 부과 방식도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통한 서비스는 지금과 같은 요금관리 시스템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승차거부 없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평가와 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 교욕 콘텐츠 개발 보급과 교통안전 체험교육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택시제도 개편방안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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