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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상생안? 타다 "진입장벽 높아졌다"

  • 2019.07.17(수) 14:40

국토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 위한 택시제도 개편안' 발표
신규 플랫폼 제도권 편입해 기여금 지불 의무 부여

국토교통부가 택시업계와 신규 플랫폼 업체 갈등 해소를 위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내놨지만, 갈등의 골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의 개편 방안이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표방했으나 택시업계 측 입장만을 강하게 반영해 사실상 모빌리티 산업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17일 국토부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골자는 신규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 면허를 내주고 서비스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 제도를 마련했다. 플랫폼 업체들은 '운영 가능 차량 대수' 한도 내에서 사업이 가능하고, 이 차량 대수를 할당 받은 대가로 사회적 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 기여금은 공급 과잉을 겪는 택시 감차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으로 가장 타격을 입는 곳은 타다다. 타다는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약 1000대의 승합차를 운용하고 있다. 기여금의 규모나 납부 방식 등은 정확히 발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차량 1대에 월 40만원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이대로라면 타다는 월 4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렌터카 기반 기사동반 호출서비스가 규제안에서 빠진 것도 논란의 불씨가 됐다. 국토부는 당초 개편안에 렌터카 영업 방식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택시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막판에 문구를 제외시켰다.

국토부 김경욱 2차관은 "렌터카를 활용한 영업을 허용하려 했으나 택시업계의 거부감이 강해 반영하지 못했다"며 "렌터카 부분은 당초 계획과 달라졌지만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 간 추가 협의 여지는 있다"고 언급했다.

타다는 현재 렌터카 1000대로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렌터카 사업이 허용되지 않으면 타다는 이를 모두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카니발 차량 한 대를 3000만원으로 계산하면 약 3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타다는 VCNC 박재욱 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가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의 진입장벽을 더 높였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기존 제도와 기존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해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 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협약이 필요하다"며 "정부, 국회 등 사회전반의 관계자들과 계속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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