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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아이콘' 타다, 이대로 저무나

  • 2019.12.06(금) 15:59

타다금지법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1년6개월 유예기간 동안 해결책 찾아야
이재웅 "택시 산업만 보호…할 말 잃었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을 제약하는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승차 공유 서비스의 혁신으로 여겨졌던 렌터카 기반의 사업 방식이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끝으로 막을 내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6일 오전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만장일치 통과됐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지만, 통상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뒤집는 경우는 드물다. 사실상 서비스 종료를 준비해야 하는 셈이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한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며 반납 또는 대여 장소는 공항이나 항만일 경우로 한정됐다. 특히 이용자는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추가됐다.

운영사인 VCNC는 타다를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18조의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다'는 내용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다.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운전자를 고용, 대여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항이동서비스 '타다 에어'를 제외한 사업은 불법이 된다.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VCNC 대표(오른쪽).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VCNC의 모회사인 쏘카 측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정법안의 논의에는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보호만 고려됐다"며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는 것을 듣고 할 말을 잃었다"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는 오늘 벤처활성화를 통해 유망기업의 유니콘 성장을 돕겠다고 발표했지만, 국토부와 여당의원은 미래차 플랫폼 사업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국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이 무엇이냐"고 토로했다.

앞서 VCNC 박재욱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 경제를 구산업으로 구현할 수는 없다"며 "택시사업자와 동시에 새로운 기업과 이용자의 입장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타다금지법은 유예기간을 합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타다가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운영 중인 타다 1500대에 대한 기여금을 내는 것이다. 기여금은 대당 8000만원 수준인데 1500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200억원가량이다. 하지만 타다의 지난 10월까지 매출액은 268억원에 불과해 기여금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여금을 내기 위해 추가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규제로 가로막힌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지난 29일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ComeUp 2019'에 참석한 박재욱 대표는 "투자자들은 예측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내년 사업 계획도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는 당연히 일어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것이 택시면허에 기반한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1년6개월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타다베이직을 택시로 바꾸는 것은 국회가 가장 원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타다가 규제에 발목을 잡힌 가운데 경쟁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체 7곳 가량을 인수하며 택시 면허를 빠르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한편, 타다금지법이 속도를 내면서 검찰이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에 제기한 재판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고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며 두 대표를 여객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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