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한국판 '규제 샌드박스' 마련에 한창이다.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법적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혁신 기술 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기위해서다.
규제 샌드박스란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한 경우 이를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법적 규제에서 면제시켜주는 제도다.
▲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오른쪽)이 서울 마포구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열린 '핀테크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금융위] |
금융위는 12일 핀테크지원센터에서 핀테크 기업과 유관 기관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수렴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영국, 호주 등에서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혁신적 서비스를 규제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사무처장은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핀테크 선도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과감하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금융위는 '금융규제 테스트방안' 운영을 시작했다. 특별법 제정부터 시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금융위가 발급하는 비조치의견서를 받아 시범 영업에 나서도록 한 것과 핀테크기업으로 하여금 금융회사에서 위탁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손 사무처장은 “특별법 제정시 실제 현장 목소리가 중요하다”며 "기업마다 희망하는 서비스별로 어떠한 특례조치가 필요한지 의견을 개진해달라“며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