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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택시 알고리즘 은밀히 조작" vs "소비자 우대한 것"

  • 2023.02.14(화) 21:51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
카카오 "행정소송 제기·적극 소명 예정"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공식적으로 '행정소송 제기'를 언급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며 "배차 로직은 가맹택시 우대가 아니라 소비자 우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알고리즘 조작해 콜 몰아주고 1km 미만 배차 제외·축소도

공정위는 이날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일반호출)에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20일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로 인해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쉽게 증대시켰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이자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신의 가맹기사를 우대한 행위는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으로 지배력이 전이돼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이는 다시 일반호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T블루의 가맹택시 점유율은 2019년 14.2%에서 2021년 73.7%까지 치솟았다. 일반호출 시장의 중개건수 점유율도 같은 기간 92.99%에서 94.46%로 강화됐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승객의 호출 수수료, 기사의 앱 이용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하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공정위 조치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앱 배차로직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수락률에 기반한 배차를 하는 경우 이를 공정하게 산정해야 한다. 

"배차 로직은 가맹택시 우대 아닌 '소비자 우대'"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발표에 대해 "배차 로직은 가맹택시 우대가 아닌 '소비자 우대'"라며 "승객 편익을 외면한 판단에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회사 측은 "배차 수락률은 사용자 편익 증대를 위해 콜을 골라잡지 않도록 택시 기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콜 골라잡기를 완화한다는 배차 수락률의 도입 취지는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국토교통부, 서울시의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배차 로직을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 효과는 데이터로 증명됐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2020년 4월 AI 배차 로직을 도입했는데 2020년 하반기 배차 성공률은 전년동기대비 9%포인트 증가해 승차거부 근절에 효과가 있었다"며 "아울러 같은 기간 승객이 배차까지 대기하는 시간도 평균 43% 단축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 및 축소'는 가맹 우대가 아닌, 모든 기사들의 운행상 비효율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현재는 픽업 거리와 예상운행 거리를 고려해 가맹·비가맹 동일하게 개선된 로직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은밀하게 배차 로직을 변경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선 "전 세계의 많은 플랫폼 기업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알고리즘을 끊임없이 개선하는데, 변경이 있을 때마다 고지하지 않았다고 특정 의도로 몰래 변경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택시 플랫폼 시장에는 다양한 새로운 사업자와 서비스가 출현해 경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어지고 있으므로 공정위가 '경쟁제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향후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AI 배차 로직이 소비자 편익 증대라는 가치와 승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택시 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임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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