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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한국 철수하는 트위치에 과징금

  • 2024.02.23(금) 13:30

VOD 중단 4억원 부과
27일 국내 서비스 종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그래픽=비즈워치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사업 철수를 앞둔 글로벌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 제한과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최대 시청 화질 제한은 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방통위는 23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트위치에 과징금 4억3500만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트위치의 △최대 시청 화질 제한 △VOD 서비스 중단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관리적 조치 이행에 관한 위법성 여부를 따졌다.

앞서 트위치는 2022년 9월 국내에서의 최대 시청 화질을 1080p(풀HD급)에서 720p(FHD급)로 제한했다. 트위치는 같은 해 12월 VOD 시청 서비스를 막았다. 지난해 2월부터는 이용자가 방송인의 생방송 일부를 녹화해 만드는 등의 VOD 생성을 제한했다. 트위치는 오는 27일부터 국내 서비스를 종료한다.

방통위는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4억3500만원으로 산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청자는 실시간 방송을 못 봐도 원하는 시간대에 VOD를 볼 수 있었고, 스트리머(방송인)는 콘텐츠 제작을 통해 채널을 홍보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등의 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며 "트위치는 VOD 서비스 중단이 한시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지금까지도 이용할 수 없도록 했으므로 이용자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했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트위치가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불법 영상물이 재생되거나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트위치는 불법 영상물의 유통을 막는다는 이유로 VOD 서비스 자체를 막았다. 방통위는 이를 법적 의무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고 봤다. 또 유통을 막기 위한 '비교식별시스템'과 같은 충분한 기술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대 시청 화질 제한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720p로 재생할 때 이용자의 편익은 줄지만 서비스 품질 저하에 그친다"며 "화질 저하가 이용을 막거나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최대 시청 화질 제한 행위의 사유를 검토하기 위해 트위치 측에 망 이용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트위치는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의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등을 이유로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트위치가 1개월 이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첫 화면에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나흘간 공표하도록 했다. 또 열흘 이내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내도록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처분이 이루어졌다"며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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