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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결국 상장폐지…내달 2일 거래중단

  • 2025.05.30(금) 17:27

법원, 상폐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위믹스(WEMIX) 발행사 위메이드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장 폐지에 맞서 법정 공방까지 벌였지만 법원이 거래소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거래소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거래소들은 지난 2월 28일 위믹스 지갑 해킹 때 위메이드가 해당 사실을 4일이나 늦게 공지하는 등 소명이 불충분했다며 이달 2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거래소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상장폐지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거래소의 결정에 힘을 실어줬다.

재판부는 "위믹스가 소명하는 사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해킹사고에 관한 사실의 공시가 4일이나 늦어진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믹스 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해 공시·통지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상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당시까지 거래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 국내 거래소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위메이드 측이 해킹 사고 원인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믹스는 4개 원화거래소에서 오는 6월 2일 상장폐지와 동시에 거래가 중단되며 7월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 위믹스가 상장폐지 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22년 12월에도 위믹스는 유통량 문제로 상장폐지 됐다가 꼬박 1년 후 재상장됐다.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예정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위믹스 기반의 다양한 게임과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제시하며 국내만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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