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해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곧 영업정지를 앞 둔 코인원도 이에 가세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오는 29일부터 영업 일부정지가 시작된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코인원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4월 29일~7월 28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더해 과태료 52억원,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했다.
영업정지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인원은 이날 오전까지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다. 코인원은 다수 법무법인 자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고심 중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조만간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법무법인 등을 통해 알아봤지만 아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하지 않았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검토가 끝나면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최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동일한 소송에서 승소한데다, 빗썸도 현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코인원도 곧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객확인(KYC)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FIU가 거래소들에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지만 관련 소송에서 FIU가 이긴 적은 없다. 지난 2024년 초 한빗코가 FIU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모두 한빗코의 손을 들어줬다.
또 최근 1심 판결이 난 업비트 일부 영업정지 취소소송에서도 행정법원은 고객확인 과정에서 업비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관련 규제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영업 일부정지가 실제 영업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적을 경우 코인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금만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기존 고객의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모두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부 영업 제한이 영업, 매출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거래소라면 금융당국에 날을 세우는 게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코인원도 일부 영업정지로 인한 타격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영업 일부정지 해도 신규 가입 회원들의 입출금만 제한되는 정도"라고 밝혔다.
업비트가 1심에서 승소하기 했지만 중소거래소들은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 제기에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29일 예정된 빗썸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도 변수다. 빗썸의 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은 FIU의 처분이 실제 영업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규제 미비, 거래소의 고의·과실이 주요 판단 요건이긴 하지만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영업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핵심"이라며 "법원에서 공공성을 중시하거나 실제 영향이 크지 않다면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