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요금은 시의회 논의와 물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10월 중 확정된다.
A안은 기본요금을 3000원으로 하고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시계외 할증요금제는 서울 택시가 경기도로 갈 때 요금의 20%를 더 받는 제도다. 시는 2009년 6월 택시요금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올리면서 서울시와 연접한 11개 도시로 갈 때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폐지했다. 이 안의 요금 인상률은 10.5%다.
B안은 기본요금을 2900원으로 하고 시계외 할증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심야 할증 적용시간을 오후 11시로 1시간 앞당기는 것이다. 요금 인상률은 9.3%다.
C안은 기본요금을 3100원으로 하고 시계외 요금할증제나 심야 할증시간 조정을 하지 않는 방안이다. 요금 인상률은 11.8%다.
서울시는 기본요금 인상 폭과 관련해 택시 1대의 하루 운송원가가 32만1407원, 운송수입은 28만7364원으로 3만4043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 약 11.8%의 인상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