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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다시보기]후원금 1위 국회의원은 36명?

  • 2018.03.09(금) 17:10

26명, 작년 모금한도 3억 초과해 올해로 이월
7명, 한도 초과 막으려 2억9900만원대서 계좌폐쇄

 

 

"국회의원 299명 후원금 총 540억 모금… 박주민 1위", "작년 국회의원 후원금 540억… 박주민, 3억4585만원 최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 모금액 통계를 발표한 이후 쏟아져 나온 기사 제목입니다.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한해 후원금을 가장 많이 모은 국회의원이라는 점은 팩트입니다.

박 의원은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후원금 순위 40위권(7400만원)에 머물렀지만 하반기에 소액 후원이 대거 몰리며 최다 후원금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작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한도는 연간 3억원입니다.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 후원회가 한해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는 평상시 1억5000만원이며,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임기만료에 의한 전국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는 한도가 두배(3억원)로 늘어납니다. 작년에는 대선이 있었죠.

따라서 박 의원 후원금 통장으로 들어온 3억4585만원중 4585만원은 모금한도를 넘어선 것입니다.

박 의원을 포함해 모금한도를 3억원을 넘어선 국회의원은 총 29명입니다. 이를 두고 작년 후원금 모금한도 3억원을 채운 국회의원이 29명으로 재적의원(299명)의 10%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따져보면 29명은 모금한도 3억원을 '채운 것'이 아니라 '넘어선 것'이기에 나머지 금액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자에 반납해야합니다. 후원자가 연락두절 등으로 반납이 어려우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다만 실시간으로 모금내역 확인이 어려운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으로 후원금이 갑자기 몰려 부득이하게 한도를 넘어선다면 예외를 둡니다.

연간 모금한도액의 20%내에서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금한도가 3억원인 작년에는 20%인 6000만원까지 이러한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12조) 

결국 박주민 의원은 작년 후원금 3억4585만원중 3억원을 초과한 4585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올해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월한 금액만큼 올해 후원금 모집한도는 줄어듭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올해도 후원금 모금한도는 3억원입니다. 따라서 박 의원은 이월받은 4585만원이 올해 후원금으로 미리 잡히면서 순수하게 올해 추가로 모금할 수 있는 한도는 3억원이 아닌 2억541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3억원을 넘어선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국회의원 후원금 모집내역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2억9900만원대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입니다.

특히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3억원에서 정확히 9810원 모자란 2억9999만190원을 모금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모금한도 3억원에 근접한 것을 알고 은행을 찾아가 후원계좌 입금정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을 포함해 7명이 2억9990만원대 후원금을 기록했는데 이들은 비록 공식적으로는 모금한도 3억원을 꽉 채우진 못했지만 모금한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스스로 후원계좌를 폐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금한도 3억원을 초과한 29명과 2억9990만원대를 기록한 7명은 사실상 후원금 모금 공동1위로 봐도 무방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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