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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니즈월' 규제 완화...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2020.02.21(금) 17:11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금융투자업 관련 '차이니즈 월'(정보교류 차단장치, Chinese Wall) 규제완화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8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금융투자회사의 인적·물적 분리 등 정보교류 차단 방식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현행 '차이니즈월' 규제를 원칙 중심으로 개편해 자율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준수토록 하는 내용이다. 대신 위법한 정보이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사후제재를 강화한다.

국회 정무위는 "금융투자업자의 조직·인사 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자본시장에 역동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 법안1소위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보험업법, 예금자보호법,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총 20건의 법률안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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