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증권사 규제 고삐 푼다…차이니즈월 등 사후규제 전환

  • 2019.05.09(목) 15:50

차이니즈월·업무위탁·겸영·부수업무 규제 등
'사전 규제→사후 규제' 전환…자율성 확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역동성을 키우기 위해 증권회사의 영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차이니즈월 규제, 업무위탁, 겸영·부수 업무 규제 등 영업행위 규제를 기존 사전 규제에서 사후적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해 혁신금융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최근 정부는 혁신기업이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모험자본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모험자본 공급의 주축인 금융투자업계는 법령에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전적·절차적 규제로 활성화가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금융투자회사의 혁신 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혜실 기자

◇ '업무→정보' 차이니스월 규제 단위 전환

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 증권회사 대표이사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회사의 혁신 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영업행위 규제의 사후규제 전환과 관련한 세부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먼저 기업 내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제도인 차이니즈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업무 기준으로 금지 행위를 규율하는 칸막이 규제 방식을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하고,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정보의 종류를 나눠 규제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규제 형식도 법령에서는 필수 원칙만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인적교류 금지,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한 판단 절차를 마련하고 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행위규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만약 내부통제 미흡으로 행위규제를 위반할 경우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사후 제재를 강화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일 '금융투자회사의 혁신 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 위탁·겸영 범위 정비…혁신 기술 도입 기대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 업무도 제도적 규제로 업무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른 금융권에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을 보유한 IT 기업과의 협업으로 다양한 기술 혁신을 꾀하고 있지만 금융투자업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증권회사가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때 업무 위탁이 금지된 핵심업무도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와 등록을 받으면 가능해진다.

또 IT 기업 등에 매매주문 접수·전달·집행·확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본질적 업무도 위탁할 수 있게 한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 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년 전 시행된 자본시장법이 핀테크 등 최근 금융환경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며 "모험자본 공급과 금융투자업계의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사전적 열거주의 규제체제에서 사후적 원칙 중심의 규제로 전환하는 것은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활성화함으로써 혁신 금융 확대를 가져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논의한 과제 개선 방안 마련 후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과 건전성 규제 개선방안 등도 순차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