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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운용사, 진입 문턱 확 낮춘다

  • 2019.06.25(화) 14:48

신규진입 활성화…경쟁 촉진
업무 추가는 등록제로 전환

금융당국이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회사 수를 늘려 경쟁을 촉진하고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방안 간담회를 열고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의 신규 진입 요건을 낮추고 업무 추가는 인가를 등록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 대주주 요건을 합리화하고 심사 기간을 단축해 경직적으로 운영해 온 심사 관행도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열린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특화 한정한 신규 진입 풀고 종합증권사 허용

우선 특화 증권사 형태로만 진입 가능했던 신규 진입 허용 정책을 폐지하고 신규 증권사에도 종합증권사를 허용한다. 또 기존엔 1개 그룹사 당 1개 증권사만 허용했으나 그룹 내 증권사 신설과 분사, 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기로 했다.

공모운용사 역시 1개 그룹사 당 1개 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사모운용사를 공모운용사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수탁고 기준을 완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모운용사를 거치지 않아도 공모운용사 신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상품 단위별 인가 시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해 필요최저자기자본을 설정했는데, 전문투자자 자기자본 요건으로 일원화해 필요자기자본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한다.

기존 증권회사가 업무를 추가할 때마다 거쳐야 했던 인가제도 등록제로 전환한다. 신규 진입 시에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추가는 등록제로 전환해 업무 영역 확대를 원활하게 한다.

이렇게 개선하면 투자중개업은 23개 인가단위에서 1개 인가단위와 13개 등록단위로 축소되고 투자매매업은 38개 인가단위에서 5개 인가단위와 19개 등록단위로 조정된다.

◇ 인가요건·심사 관행 개선

경직적인 심사 관행도 개선한다. 최초 진입 시 인가는 현행처럼 운용하되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의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

우선 인가와 등록과 관련된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최대 심사 중단 기간을 6개월로 정해 금융위, 검찰, 공정위, 국세청 등의 조사나 검사 등으로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상황도 막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받고 있는 미래에셋대우가 이번 개편안을 계기로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재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업무를 추가할 때도 금융투자회사와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에 있어 신규 인가 수준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금융 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에 대해선 관련 심사를 면제한다. 대주주 변경에 따른 인가에도 신규 심사 대상 대주주만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주주 변경승인 절차와 대상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이 혁신금융의 선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금융투자산업의 진입과 성장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금융투자업 특유의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M&A 통한 증권사 대형화 기조 유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증권회사 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금까지 인수합병(M&A)을 통한 증권회사 대형화 기조와 방향이 달라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증권사 수는 60여개 수준을 유지해왔다. 10년 동안 전문·특화 증권사 형태로 16개 증권사가 신규 진입했으나,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 기조에 따라 절대적인 수는 유지됐다.

반면 자산운용사는 2016년 진입 요건이 완화되면서 2008년 15개사에서 지난 3월 기준 207개사로 급증했다. 사모운용사를 인가제도로 바꾸면서 회사 수와 수탁고 모두 늘어나 산업이 활성화됐다는 평가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그동안의 대형화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M&A를 통한 대형화와 동시에 신규 진입도 활성화해 경쟁적인 산업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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