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전셋값 상승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수호천사로 나선다.
주택금융공사 고위 관계자는 2일 “전세 가격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전세금 보증 한도를 높여 전세자금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금 보증한도 상향 조정은 이달 중순께 확정돼 다음 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금공은 현재는 연소득이 1500만~2000만원 미만이면 소득의 2배, 2000만원 이상이면 소득의 2.5배까지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이를 연소득의 3~4배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이 5000만원(부부 합산)인 전세 세입자는 현재는 은행에서 최대 1억25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받지만 앞으로는 2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금공은 지난 1일부터 전세자금 보증의 보증료율을 0.5%에서 0.4%로 1%포인트 인하했다. 전세자금 1억원을 대출 받을 때 내야하는 보증료가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아울러 집을 살 때 발급 받는 모기지 신용보증 대출은 보증료율이 0.3%에서 0.2%로 인하된다.
주금공은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이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보증료율이 낮아진다며 연간 약 14만 가구가 56억원의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전세가 상승에 따라 주금공의 전세 보증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주금공의 전세 보증액 잔액은 19조4898억원으로 2010년 말 9조5342억원에 비해 10조원가까이 늘었다.
■ 전세금 보증
전세 대출은 담보물이 없는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보증 전문기관의 보증서가 필요하다.
■ 전세금 대출 확대
- 연소득의 2~2.5배 → 3~4배
■ 전세금 보증료율 인하
- 0.5% →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