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準공공임대에 주택기금 저리융자 '인센티브'

  • 2013.08.05(월) 13:28

개량자금 年 2.7%, 매입자금 3% 대출
재산세 양도세 혜택에 '융자지원' 추가

민간 임대주택이지만 임대료 및 보증금 책정과 임대료 인상에 규제를 받아 공공성을 띄는 준(準)공공임대 주택에 저리의 주택기금 융자가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4.1부동산대책을 통해 도입키로 한 준공공임대 주택에 대해 이를 개량하거나 매입할 때 주택기금에서 저리 융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라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준공공임대로 등록한 주택을 보수하거나 개량할 경우 전용면적 60㎡이하는 1800만원까지, 85㎡이하는 2500만원까지 연 2.7%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할 경우 연 3.0%의 금리로 7500만원까지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준공공임대에 대해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재산세를 면제(현행 매입임대 50% 감경)하고, 10년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60%를 적용하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준공공임대 및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올해 4월1일 이후 매매로 취득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초 임대보증금·임대료는 주변 시세를 고려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부령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택지비 부담을 덜고 도심내 자투리 땅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키로 한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토지임대료 산정방법과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개정안을 통해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9월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부처 협의 후 12월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매입·준공공임대 비교(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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